오늘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배임수재죄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배임수재죄는 유죄, 보조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죠.
1. 배임수재죄는 왜 유죄일까요?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지센터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주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볼 때 위탁받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죠.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고, 돈을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결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2. 보조금법 위반은 왜 무죄일까요?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이 보조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실제로 더 받은 경우만 처벌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설령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한국노총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받은 금액도 정당했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은 이미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보조금을 더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발전기금은 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간접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발전기금 수수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무'와 '부정한 청탁'의 범위,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이해하면 판결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한국노총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자의 지위와 금액의 크기, 수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별개인 '현장조직' 간부가 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배임수재죄로 인정했습니다. 돈을 받은 대가로 회사에 유리하도록 임금 및 단체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이중분양 민원 무마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