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집행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지역 단체에 사업 시행 권한을 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자, 울진군수가 반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울진군의 주장: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울진군의회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역 단체에 사업 시행 권한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지역 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진군수의 반대: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울진군수는 이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기관위임사무라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특별히 위임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울진군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군수 손을 들어주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울진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제정하려던 조례는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역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 사업 시행 주체를 바꾸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라는 좋은 취지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울진군이 주민들에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군수는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지사는 상급기관(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석유판매업 정지 권한을, 상급기관의 승인과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청송군이 조례로 정한 태양광발전시설과 주요도로, 주거지 등의 이격거리 제한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토이용계획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가 직접 소송을 걸 수는 없다. 국가는 다른 방법으로 지자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