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서는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수는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반대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울진군의회 vs 울진군수
울진군의회는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수는 이 조례안이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했고, 조례안은 재의결 끝에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주민 복지 지원,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인가?
울진군수는 이 조례가 옛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기부, 보조, 출연 등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국가가 지정한 국고보조금,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특정 개인이 아닌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진군의 조례안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쟁점 2: 조례 제정으로 재정 악화 우려, 제한할 수 있을까?
울진군수는 또한 이 조례를 시행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며, 옛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건전재정운영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복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 제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 악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결: 울진군의회 승소
대법원은 울진군수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울진군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특정 개인이 아닌 주민 전체를 위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옛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울진군의회가 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안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원칙 재확인.
일반행정판례
화천군의회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군수는 도의 사무라며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고 예산 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주 동구의회가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구청장은 이 조례가 국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례군의회가 만든 경로당 지원 조례 중, 군수가 예산 편성 전에 군의회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수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