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한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조례, 그리고 법률 위임의 의미
이번 사건은 청송군이 제정한 도시계획 조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주요 도로와 주거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자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법률 위임입니다. 법률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례 제정 권한과 그 한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송군의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위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토계획법령의 취지: 국토계획법령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조례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지역 특성 고려: 청송군은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예외 규정: 청송군 조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상위법령의 취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의 한계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권 보호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양양군수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판단과 처분사유의 해석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금산군이 조례로 정한 닭 사육 제한 거리(주거밀집지역 900m 이내 금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 의회가 만든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조례안이 국가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사 유출 우려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원고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 원심은 원고에게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여, 대법원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