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혹시 드라마에서만 보던 불심검문에 내가 걸린 걸까요? 당황하지 말고, 불심검문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아무나 막 세울 순 없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단순히 옷차림이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뭘까요? 대법원은 불심검문 당시 상황뿐 아니라 경찰이 사전에 얻은 정보, 전문 지식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즉,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체포나 구속할 정도의 혐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심검문, 어디까지 허용될까?
경찰관은 질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과 함께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하지만,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강제로 신체를 구속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강요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심검문, 내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불심검문의 이유를 명확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진행해야 하고,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더라도, 검문받는 사람이 상황을 통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범죄 관련 검문임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
상담사례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신체검사는 여경이 진행했더라도 법령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날치기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려 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며, 이에 저항하여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에 응했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동행 거부권 고지, 언제든 이탈 가능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생활법률
경찰 수사 시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인권 존중,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등의 권리와 더불어 소년이라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술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경찰이 추격하여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