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가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죠"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당신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동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으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체포와는 다르지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체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진짜 임의동행이 되려면?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핵심은 '진정한 동의'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 외에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이러한 판례들은 경찰이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세요.
임의동행은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의 강제연행(불법체포)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이뤄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며, 불법체포 상태에서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으며, 경찰은 6시간 동안 당사자를 경찰서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람을 데려가 조사하는 경우, 진정한 임의성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영장 없이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받지 않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한 경우, 단순 질서 유지를 위한 동행이 아닌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따라서 동행 과정에서 위법적인 강제력이 없었다면, 제출된 소변과 모발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하여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동행이라도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
형사판례
경찰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간 사람(임의동행)도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