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수사의 기본 원칙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의 기본 원칙: 불구속 수사 & 인권 존중 (형사소송법 제198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2. 미성년자(소년)라면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소년법 제2조, 경찰수사규칙 제89조)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더욱 세심한 보호를 받습니다.
3. 나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 (묵비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진술거부권(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은 조사 전에 여러분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
피의자, 가족 등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로 수사가 방해되거나 수사 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등은 더욱 특별한 배려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경찰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존중,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정보 제공,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변안전 조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수사진행 상황 확인, 수사 참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동행 지원,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언제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고지 시점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되었을 때,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 등이 48시간 이내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 또는 보석(기소 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재구속 제한 규정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 주거부정의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고, 경범죄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구속 가능하며,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하고,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연장 시 30일)이다.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에 응했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동행 거부권 고지, 언제든 이탈 가능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