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밤에 주차된 트럭과의 교통사고, 누구의 잘까요?

늦은 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트럭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피고는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순간적으로 핸들을 과하게 조작했고, 그 결과 원고의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핸들을 과하게 조작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죠. 원고가 트럭의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할 때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항)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것이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하면서 차선 너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미등 및 차폭등 미점등과 주차 방법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8760 판결, 1991.11.26. 선고 91다13564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중고차가 사고로 손상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다면, 손해배상액은 교환가격을 넘지 않습니다. 교환가격은 동일한 차종, 연식, 상태 등을 고려한 중고차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 참조)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차주는 휴차손해 또는 대차사용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차사용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주차 차량의 안전 조치 미흡과 운전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과실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 판례는 운전자뿐 아니라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 운행 및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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