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형사판례

밤에 칼 들고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성폭행을 저지르면 특수강도강간죄일까?

으스스한 밤, 칼을 든 누군가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훔칠 물건을 찾으려 집안을 살피던 중, 집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칼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칼을 들고 타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려고 집안을 살폈지만, 집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자 갑자기 성욕을 느껴 칼로 위협하고 강간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는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까지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점: 특수강도죄는 단순히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집안을 살피는 단계였을 뿐, 아직 강도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강간과 특수강도의 연관성: 피고인은 강도를 실행하기 전에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즉,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 행위와는 별개로 강간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5조 (착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예비, 음모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한다.
  • 형법 제333조 (강도)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억압할 우려가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강도죄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특수강도죄로 가중처벌한다.
  • 형법 제339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9.3.25. 법률 제4090호) 제5조의6 제1항 (특수강도강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론

이 사건은 밤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강도 실행 별개의 의도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특수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강간죄 등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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