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스스한 밤, 칼을 든 누군가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훔칠 물건을 찾으려 집안을 살피던 중, 집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칼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칼을 들고 타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려고 집안을 살폈지만, 집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자 갑자기 성욕을 느껴 칼로 위협하고 강간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는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까지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점: 특수강도죄는 단순히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집안을 살피는 단계였을 뿐, 아직 강도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특수강도의 연관성: 피고인은 강도를 실행하기 전에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즉,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 행위와는 별개로 강간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사건은 밤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강도 실행 전 별개의 의도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특수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강간죄 등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판례
강간 도중에 강도 행위를 하면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강간죄 하나로 처벌받는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미 강간을 위해 폭행・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도를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밤에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도상해죄에 주거침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특수강도가 저지른 강간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할 때, 형법상 특수강도죄보다 형량 하한이 낮더라도 특가법에 따른 낮은 형량 하한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폭행, 협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특수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협박하고 추행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강도(또는 강도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준강도(또는 준강도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