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8.25

형사판례

준강도 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에 해당할까?

오늘은 준강도 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이것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준강도미수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준강도(미수 포함) 후 강제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특수강도 또는 특수강도미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준강도준강도미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준강도 후 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강제추행죄와 별개의 준강도(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5조 (준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준강도 후 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강제추행이 아닙니다.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범죄라도 법적인 구성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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