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준강도 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이것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준강도미수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준강도(미수 포함) 후 강제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특수강도 또는 특수강도미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준강도나 준강도미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준강도 후 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강제추행죄와 별개의 준강도(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준강도 후 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강제추행이 아닙니다.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범죄라도 법적인 구성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강간한 경우, 강도미수죄는 강도상해죄나 강도강간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강도상해죄나 강도강간죄는 '상습강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려고 폭행/협박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가 결정된다. 즉, 훔치는 데 성공했으면 준강도죄 기수, 실패했으면 준강도죄 미수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판례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는 없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절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절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