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3

형사판례

##흉기 든 강도가 저지른 성폭행,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까요? 특가법과 형법의 관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흉기를 든 강도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한 강도 행위 중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검사는 이 범죄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6 제1항(강도강간죄)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강도강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형법상 특수강도죄의 형량(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9조)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특가법상 강도강간죄의 형량 하한선을 10년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6 제1항은 일반적인 강도강간죄보다 특수강도가 저지른 강간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형법상 강도강간죄에는 없는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킨 것만 봐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특가법은 형법상 강도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검사가 특별법인 특가법을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단지 특가법의 형량 하한선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낮다는 이유로 특가법의 형량 하한선을 형법에 맞춰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특가법의 형량 하한선을 10년으로 본 것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 제1항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핵심 정리

특수강도가 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특수강도죄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가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가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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