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296
선고일자:
1991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특수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나. 강도의 범의하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부(소극)
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 나.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나. 형법 제25조, 제333조 / 나. 형법 제334조, 제339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9.3.25. 법률 제4090호) 제5조의6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노2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부터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침 혼자서 집을 보던 위 공소외 1의 손녀 피해자 공소외 2(○○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을 위 공소외 2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간음하여 동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는 제1심판시 제2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전제한 다음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9.3.25. 법률 제4090호) 제5조의6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34조 제1, 2항 소정의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동 법조에서 말하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동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특수강도강간죄와 유죄로 인정된 그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강간 도중에 강도 행위를 하면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강간죄 하나로 처벌받는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미 강간을 위해 폭행・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도를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밤에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도상해죄에 주거침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특수강도가 저지른 강간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할 때, 형법상 특수강도죄보다 형량 하한이 낮더라도 특가법에 따른 낮은 형량 하한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폭행, 협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특수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협박하고 추행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강도(또는 강도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준강도(또는 준강도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