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12

일반행정판례

방송사에 대한 고지 방송 명령, 행정소송 대상일까?

방송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지 방송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사(MBC)가 뉴스 보도에서 횡령 혐의자의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실루엣 처리된 사진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 조치 명령과 함께 고지 방송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고지 방송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지 방송 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 방송 의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아니라 방송법(제100조 제4항) 자체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 방송법에서 정한 고지 방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고지 방송 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방송법에 따른 고지 방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 고지 방송 명령에는 의견 진술 기회 제공이나 재심 청구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지 방송 명령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방송사는 고지 방송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결정 사항 전문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 방송 명령 자체만으로는 방송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 방송 명령은 방송사에 고지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것일 뿐, 강제력을 갖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처분의 정의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 시정명령 등
  •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 과태료 부과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고지 방송 명령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 방송 명령은 방송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며, 단지 법에서 정한 고지 방송 의무 이행을 위한 권고적 조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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