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조치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전기회사에 요청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사건은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지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기회사와 전화회사에 단전 및 전화 통화 단절을 요청했습니다. 건축주는 이 요청 행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무엇인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한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행정청은 전기회사에 단전을 요청했을 뿐,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회사는 행정청의 요청을 따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의 요청 행위 자체가 건축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의 단전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며, 전기회사나 건축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단전된 건물에 다시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하자, 한전이 구청에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물었고, 구청은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구청의 회신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회신은 단순한 권고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관련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 시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소기간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관련 절차와 판례를 숙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의 이유가 없어졌다면 행정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 자체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수도사업자가 수도를 연결해주는 공사(급수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비를 내라고 하는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전기공급설비 공사 중지 지시를 받은 회사가 지시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