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민사판례

방송사의 반론보도,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방송에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방송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론보도의 범위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론보도, 왜 필요할까요?

방송의 힘은 큽니다. 잘못된 정보가 방송되면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반론보도, 어떤 내용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론보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성: 반론보도는 원래 보도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에 대한 반박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길이: 반론보도문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래 보도의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위법성 배제: 반론보도 내용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반론보도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91조,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명예 회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지켜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반론보도의 범위와 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반론보도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사는 정확한 사실 보도에 힘써야 하고, 시청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현행 방송법 제91조 참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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