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형사판례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전 쟁의행위, 정당할까? 그리고 제3자 개입이란?

오늘은 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와 제3자 개입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체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제3자의 개입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1.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전 쟁의행위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형식상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실체입니다.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관련 조직과 활동을 폐지했다면, 비록 지정 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방위산업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소수의 직원만 남겨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2.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

이 판례는 또한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근로자는 소외계층이다. 앉아서 당하기보다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을 넘어 쟁의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0.3.13. 선고 89도2512 판결(공1990,919)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는 형식적인 지정보다 실질적인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3자의 개입은 쟁의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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