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형사판례

노조의 승인 없는 쟁의행위, 그리고 제3자 개입

오늘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쟁의행위와 제3자 개입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진행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면제 여부와, 다른 사업장의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조 승인 없는 쟁의행위, 형사책임 면제될까?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승인이나 지시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쟁의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형법 제20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참조). 즉,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다른 사업장 투쟁 선동, 제3자 개입일까?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관여하는 것 역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다면, 이는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서 "총궐기하자,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 즉 제3자 개입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선동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29 판결
  • 대법원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
  • 대법원 1994.4.12. 선고 92도2178 판결

노동조합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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