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지만, 제3자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누구까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부터 제3자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제3자 개입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속노조 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 소속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맹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제3자 개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위원의 행위를 제3자 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른 개입 여부입니다. 비록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 하더라도,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에 따라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 소속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원이 연합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쟁의대책위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야만 제3자 개입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노동쟁의에서 제3자 개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합단체 소속 위원이라 하더라도,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 없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연합체인 현총련이 특정 계열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은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총련은 법에서 인정하는 상급 단체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