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3

일반행정판례

밭에 건물 지으면 개발부담금 내야 할까? 지목변경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밭에 건물을 지었는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도시계획구역 내 밭(전)으로 등록된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이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토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어 왔고, 건물 건축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던 밭에 건물을 짓고 지목을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 여러 필지에 건물을 짓고 그중 일부 필지만 지목을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률적 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왔더라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비로소 사실상 그리고 공부상 지목이 '대'로 변경된 것이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축 행위 자체가 지목변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필지에 걸쳐 건물을 짓고 그중 일부 필지만 지목변경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지목변경된 토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목변경된 토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660㎡)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던 토지라도 건물 건축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필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부 필지만 지목변경을 한 경우, 지목변경된 토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토지 관련 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토지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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