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일반행정판례

밭이었지만, 이미 대지처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요?

땅 주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개발부담금! 오늘은 밭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되던 땅에 건물을 짓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땅은 원래 밭(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들이 지어져 사실상 대지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경사진 상태였던 것!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절토, 성토, 정지 작업 등을 통해 평탄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건물을 지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쟁점

이미 대지처럼 사용되던 땅인데, 단순히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땅 주인은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였고, 평탄화 작업은 건축을 위한 부수적인 작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땅이 사실상 대지처럼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경사진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건축을 위한 경미한 작업이 아니라,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토지형질변경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호,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누15703 판결(공1994상, 1019)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결론

이 판례는 비록 땅이 사실상 대지처럼 이용되고 있더라도,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토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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