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형사판례

밭에 패널 사무실 설치, 토지 형질변경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밭에 패널과 철재로 사무실을 설치한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밭에 패널과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하고 패널 임대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널과 철재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가?
  2. 원상복구 명령이 위법한 경우, 이에 불응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밭에 패널과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했을 뿐, 토지의 형상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또한, 대법원은 설령 원상복구 명령이 위법한 경우라도 이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응: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제92조에 따른 처벌을 받으려면,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제92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 제92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이 사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밭에 패널 사무실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한 불응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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