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원고와 이에 대해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구리시장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오래전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고, 이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구리시장은 이를 불법 형질변경으로 보고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구리시장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행정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재량행위라면, 법원은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 아닌지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속행위라면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더 깊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구리시장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재량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2심)이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위반행위 기간, 위반 면적, 위반 상태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법의 정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으며, 법원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형태를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다른 곳에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을 위해 추가적인 토지 형질 변경(절토, 성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없이 택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지만, 새로 심은 나무가 죽어서 과수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신청자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불허가 이유를 설명할 때 세부적인 법 조항까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나무를 베어내는 허가를 받았을 때 조림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땅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