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밭에 흙을 고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3.1.15. 선고 92노4912 판결)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단순히 밭의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 밭의 고랑을 메우는 정도처럼 미미한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 쉽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밭의 고랑을 메우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지만, 이는 미미한 변경이며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 통을 놓은 것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단순히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의 정도와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의 모양을 크게 바꾸는 것은 단순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 아니므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밭에 패널이나 철재 사무실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상복구 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로, 준공검사나 지목변경 없이도 완료될 수 있으며, 수용보상액 산정 시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쌓는 성토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 변경 여부나 이전에 다른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관할관청의 회신 내용을 자 arbitrary 해석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옛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이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