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밭으로 변신한 땅! 전세권자도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땅을 밭으로 개간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면 땅 주인에게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자가 토지를 개량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땅을 전세로 주었습니다. 乙은 전세 기간 동안 돌을 골라내고, 퇴비와 흙을 넣어 땅을 고르는 등 밭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한 비용을 전세 계약 종료 후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돈(유익비)에 대해, 그 개량으로 인해 목적물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乙처럼 돌을 골라내고, 퇴비와 흙을 넣어 밭을 만드는 행위는 토지를 개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량으로 땅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乙은 甲에게 투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69. 4. 11. 선고 68나172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며, 전세권자는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전세권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땅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 땅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투자한 비용을 땅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310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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