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빚(저당권)이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와서 집을 수리하거나 증축하는 등 돈을 들여 가치를 높였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C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많은 돈을 들여 땅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A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D가 이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C는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D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 대금에서 받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투자한 비용을 D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 대금에서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67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제3자(C처럼)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결론: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량한 경우,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경우, 저당권자는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누군가 그 부동산을 사게 되면, 경매로 발생한 돈에서 빚 갚는 데 쓴 나머지 돈은 새로 산 사람에게 줘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대신 갚고 원래 주인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을 없애달라는 소송에서, 빚진 사람이 갚겠다고 한 돈이 실제 빚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저당권 말소를 미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금액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저당 잡힌 부동산을 빚 때문에 또 저당 잡혔는데, 먼저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나중 저당권이 사라지고, 돈도 못 받게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례
베란다 증축비 투자 후 지분을 받았으나 경매로 날아간 경우, 투자자로 간주되어 증축비용 반환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