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3

민사판례

빚 있는 부동산 개량비용, 누가 책임질까요?

부동산에 빚(저당권)이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와서 집을 수리하거나 증축하는 등 돈을 들여 가치를 높였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C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많은 돈을 들여 땅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A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D가 이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C는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D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 대금에서 받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투자한 비용을 D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 대금에서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67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제3자(C처럼)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 저당 잡힌 부동산을 산 사람(제3취득자)이라도, 부동산을 개량한 비용을 새 주인(경매 낙찰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제3취득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 이는 투자 비용이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며, 제3취득자는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결론: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량한 경우,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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