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배 보험, 출항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

어선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가 출항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선 소유주(원고)는 수협중앙회(피고)와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배가 출항 당시부터 항해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배의 상태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 단서입니다. 이 약관은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적합한 상태"란?: 배가 출항 당시 통상적인 바다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감항능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 감항능력의 두 가지 요소: 감항능력은 배 자체의 시설(물적 감항능력) 뿐 아니라, 선원의 능력과 인원수(인적 감항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둘 다 갖춰져야 합니다.
  • 인과관계 필요 없음: 일반적인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사가 면책되려면 배의 결함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706조 제1항). 하지만 이 약관은 '조건부'로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출항 당시 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상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도 허용된다는 상법 제663조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즉, 약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면, 사고 원인이 배의 결함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정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 소유주는 출항 전 배의 상태와 선원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상법 제663조, 제706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1991.5.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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