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민사판례

배 띄우기 전, 감항증명서 꼭 챙기세요! 🚢

해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은 금물! 오늘은 감항증명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보험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모래채취선을 운영하는 A사는 B보험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영국 법과 관습을 따르기로 했고, 특히 **"로이드 대리점이나 한국선급협회의 감항증명서 발급을 담보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감항증명서 없이 배를 운항하다가 여러 차례 사고를 냈고,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 매 항해마다 감항증명서를 받아야 할까요?
  • 감항증명서 미발급은 보험계약 위반일까요?
  •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았다면 위반을 눈감아 준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라 감항증명서 발급 특약을 명시적 담보로 해석했습니다. 명시적 담보는 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감항성은 "특정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매 항해마다 감항증명서를 받아야 담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는 담보특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한,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을 위반하면 보험사는 자동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거나 분납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이를 권리 포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기간 시작과 동시에 가득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간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는 포기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 다른 사고에서 담보특약 위반을 눈감아줬더라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위반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섭외사법 제9조, 상법 제638조,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4조 제3항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4다37318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결론

해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감항증명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매 항해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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