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척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A 배의 선주는 B 보험사와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사고 후 B 보험사는 사망 및 실종된 선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B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상대 선박 C의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배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B 보험사는 C 배 선주에게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B 보험사가 C 배 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C 배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A 배에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B 보험사가 C 배 선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A 배와 C 배 모두 사고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B 보험사는 A 배 선주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로써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라 A 배 선주의 권리를 대신하여 C 배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B 보험사가 C 배 선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 배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배의 과실이 10%, C 배의 과실이 90%였습니다. B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C 배 선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 배의 과실비율인 90%까지만 가능합니다. A 배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B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다른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한 사람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는 각자의 잘못 비율만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가해자들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도 배상을 받으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고 배상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 발생 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가해자 보험사에 5년 안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두 사람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신이 가입한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구상할 수 없다. 즉, 최종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다른 보험사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가족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피해자 가족 차량의 보험사는 가해자 차량과 보험사에 대해 **전액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