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배 침몰과 참치는 누구 책임?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이야기

오늘은 괌 근처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침몰하고, 잡은 참치도 보상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고지의무'와 '담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보시죠.

사건의 개요

만진수산(주)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선박보험계약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박보험은 배 자체에 대한 보험이고, 적하보험은 배에 실린 화물(이 경우 참치)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배가 침몰했고, 만진수산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쟁점 1: 선박보험 - 고지의무 위반

삼성화재는 만진수산이 보험계약 당시 배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의 어창 손상, 발전기 고장, 장기간 공선(화물 없이 정박) 상태 등을 숨겼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선박보험계약에는 영국법준거약관이 적용되었는데, 이 약관에 따라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상법과 달리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참조)

또한, 영국법상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 시기에도 제한이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상당한 기간'을 우리나라 상법의 1개월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 2: 적하보험 - 담보 위반

적하보험계약에는 특별어획물약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약관에는 "매일 본사에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명시적 담보'에 해당합니다. 만진수산은 어획량을 대리점에는 보고했지만, 본사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 명시적 담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면책됩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론

법원은 만진수산의 선박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과 적하보험계약상 담보 위반을 인정하여,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와 담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의무와 담보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섭외사법 제5조, 제9조, 상법 제651조, 제655조, 제66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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