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배를 담보로 맡기고 팔았는데 배임죄가 안된다고?

배를 담보로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배임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선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돈을 빌리는 대신 배를 담보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배를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어선원부(어선의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에 동생 이름으로 변경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 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어선원부상 소유자 등록의 법적 의미
  3.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된 어선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 등록한 것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참조)

  • 어선원부의 법적 의미: 20톤 이하의 어선은 동산으로 취급되는데, 어선원부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 소유자를 등록하는 공부에 불과하며 사법상 권리변동과는 무관합니다. 즉, 어선원부에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법 제13조 참조)

  • 손해 발생 위험 없음: 따라서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 등록했더라도,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데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점유개정과 어선원부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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