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에 빚(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빚까지 함께 넘겨받는다면 증여받는 재산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시 빚(근저당)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이 아내로부터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남편은 부동산과 함께 근저당 설정된 빚도 떠안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빚 금액만큼 빼줄 수 있을까요? 즉,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경우 증여세에서 빚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빚을 빼주는 것은 증여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빚을 떠안은 배우자가 실제로 그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아내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무자력), 남편이 아내에게 빚을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빚을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배우자에게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빚을 떠안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아내가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졌다면 증여받은 건물 가치에서 해당 채무액을 빼야 한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뺏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계산 시 빚을 빼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지 않으면 증여세는 빚을 빼지 않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게 확실하고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은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빚을 뺀 가치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등기 직전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증여세 계산 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간주하여 근저당 설정 금액을 재산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은 증여세 계산 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