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증여세 계산 시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남편에게서 건물을 증여받은 아내가 임대보증금 때문에 세금 문제로 다툰 사례를 소개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이 건물을 매수하여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들이 있었고, 아내는 증여받은 후 기존 임차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아내가 증여받은 건물의 가치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배우자 간 부동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시에도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같은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증여세 계산 시 빚 공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서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을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서 빼주는지(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빚을 포함한 재산 증여(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것으로, 빚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그 빚을 떠안으면 빚 금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빚을 떠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아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지 않으면 증여세는 빚을 빼지 않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게 확실하고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은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빚을 뺀 가치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뺏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계산 시 빚을 빼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