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할 때, 만약 그 부동산에 빚이 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빚 때문에 재산 가치가 얼마나 줄어드는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빚이 있는 부동산을 받으면 그만큼 실제로 받는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도 줄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빚 때문에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려면, 그 빚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빚을 고려해서 증여세를 줄여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빚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빚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것이 확실하고, 빚을 진 사람(증여자)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빚을 뺀 나머지 가치만큼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빚을 진 사람(증여자)이 빚을 갚지 못해서 빚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할 가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될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빚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결론적으로,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줄이려면, 빚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될 가능성이 '확실'해야 증여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지 않으면 증여세는 빚을 빼지 않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게 확실하고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은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빚을 뺀 가치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서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을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서 빼주는지(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