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의 꼼수! 이혼 전 재산 빼돌리면 어떻게 할까요?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송)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행위는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재산분할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법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에서는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예: 부동산 증여, 예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 등)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입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1항을 준용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재산을 빼돌린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에 의해 협의이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 시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빼돌리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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