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형사판례

백화점 직원, 짝퉁 판매 방치로 처벌받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처벌 가능?

혹시 백화점에서 짝퉁 상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백화점 직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직원은 짝퉁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짝퉁을 팔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오늘은 백화점 직원이 짝퉁 판매 방치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백화점의 잡화매장 담당 직원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짝퉁 벨트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매장 주인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짝퉁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처벌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작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의 방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인 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역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짝퉁 상품 판매 발견 시 판매 중단 요구
  • 상사에게 보고

A씨는 백화점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 짝퉁 판매를 쉽게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부작위가 짝퉁 판매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단순히 짝퉁 판매 방조 사건에 대한 판결을 넘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특정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비록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위험 발생에 의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32조 (방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외 다수 판례

이 사례는 우리에게 법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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