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한패도 아닌데 사기 범죄를 도와준 꼴이 되어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속인 소외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사기 행각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2월 28일, 문중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 범행을 과실로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에 따라,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특히,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이루어진 방조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조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방조 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방조행위 이전에 소외인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라도,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방조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방지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사기 행위를 도운 사람(방조자)도 사기꾼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방조자도 그 잘못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기꾼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의 이러한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영업부장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기를 방조한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 행위를 방조한 중개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기 대출을 방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손해액은 사기로 편취한 대출 원금까지만 인정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방조죄에 해당하며,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범행 결심을 강화하는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