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민사판례

부동산 사기 방조자의 책임 범위는?

최근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방조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조의 의미, 과실에 의한 방조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피고)이 회사의 사실상 경영주(공동피고 1)가 원고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공동피고 1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가 공동피고 1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고, 이 방조행위에는 과실이 있으며,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또한 공동피고 1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며 (민법 제760조 제3항), 이 경우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심의 피고 방조책임 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실로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도 가능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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