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방조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조의 의미, 과실에 의한 방조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피고)이 회사의 사실상 경영주(공동피고 1)가 원고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공동피고 1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가 공동피고 1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고, 이 방조행위에는 과실이 있으며,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또한 공동피고 1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며 (민법 제760조 제3항), 이 경우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심의 피고 방조책임 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실로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 행위를 방조한 중개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영업부장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기를 방조한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기 행각을 도와준 사람은 그 도움이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 사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가담했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모두 책임지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매수인에게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 외에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민사판례
그룹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에서, 그룹 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방조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같이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