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새 지점을 열면서 입점할 업체들에게 경쟁사 매출 정보를 요구했다면? 공정한 경쟁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압력일까요? 오늘은 백화점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백화점은 김포점과 가산점 아울렛 개설을 준비하면서 입점 희망 업체들에게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고, 현대백화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납품업자 등 해당 여부: 대규모유통업법(제2조,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백화점과 거래 관계가 없는 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정보를 요구한 일부 업체는 실제 납품업자가 아니었음)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 제1항)은 '부당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백화점의 시장 지배력, 정보 요구의 목적과 효과, 납품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 요구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참조)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 가능성: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 제1항,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의 필요성과 조치 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제공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 관계가 없는 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매출 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게 경쟁 백화점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며, 홈쇼핑 업체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공장 내 편의점 운영 시 일반인 대상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행사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차별화된 행사**여야 한다는 판례. 단순 동의나 부분적인 선택권만으로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사의 기획/진행/효과 등이 해당 납품업체에 특화되어야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비용 전가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형 백화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의류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재고 의류를 반품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