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과연 정당할까?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화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힘 앞에서 작은 납품업체들은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 지급,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계약서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이 사례에서 홈쇼핑 업체는 계약서를 아예 안 주거나 늦게 줬습니다.  법원은 홈쇼핑 업체의 위반을 인정했지만, 위반 횟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0.7% 정도이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즉, 위반은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홈쇼핑 업체는 판매대금을 마감일 후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체이자(연 40% 이내)를 줘야 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이 사례에서 홈쇼핑 업체는 표준거래계약서에 가압류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늦췄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납품업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홈쇼핑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품업체가 동의했는지는 거래상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홈쇼핑 업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또한, 가압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고, 이중 변제 위험을 피하려면 공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4473 판결).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다른 곳에 납품하는 가격 등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이 사례에서 납품업체 직원이 먼저 다른 홈쇼핑에서의 판매 실적을 제공했고, 홈쇼핑 업체가 이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성'은 거래 상황, 요구 목적, 납품업체가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홈쇼핑 업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이 사례에서는 홈쇼핑 업체가 모바일 주문을 유도했지만, TV 방송보다 항상 납품업체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출 증가 효과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 제공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이 판례는 홈쇼핑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에서 '자발적 동의'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 경영정보 제공 등 모든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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