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일반행정판례

백화점의 경쟁사 매출 정보 요구, 정당할까요? -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과 과징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백화점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고, 백화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이란 무엇일까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시장 및 거래 상황
  • 상품의 특성
  • 정보 요구의 의도, 경위, 목적, 효과, 영향, 구체적인 요구 방식
  •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 정보 제공 거부 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정도
  • 당사자 간 사업 능력의 격차

즉, 단순히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의 정보 요구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과징금 산정 기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는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횟수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
  • 각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 제재의 취지와 목적
  • 과징금 산정의 곤란성
  • 법정 과징금 상한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받은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매입액보다는 정보 요구의 부당성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두40384 판결)

참조 조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이번 판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부당성'의 판단 기준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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