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건은 시내버스 뒷문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승객은 운전기사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과연 운전기사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승객인 피해자가 버스 뒷문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이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운전기사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둘째,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뺑소니 성립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뺑소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완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법원은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더 가벼운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뺑소니' 혐의에 포함되고,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운전기사는 사고를 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사고 후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버스 승객이 이미 하차하여 도로에 발을 디딘 후 옷이 문에 끼어 넘어진 사고는 운전자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병원에 보내고, 병원에 피해자 인적사항과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정식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