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형사판례

뺑소니,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더라도 괜찮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정차한 버스를 추월할 때 버스 앞뒤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다른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해야 '도주'가 아닐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판단했습니다.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처럼 단순히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고 해서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를 먼저 구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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