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형사판례

버스에서 내린 후 넘어진 사고, 운전기사 책임일까?

버스에서 내리다가 옷이 문에 끼여 넘어지는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 승객이 긴 치마를 입고 버스에서 내리던 중, 치맛자락이 버스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출발했고, 결국 승객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버스 기사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넘어진 사고도 운전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버스 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추락방지의무'는 승객이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은 이미 버스에서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후 넘어졌으므로, 승객이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 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운전기사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 위반을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발생한 사고는 운전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4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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