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옷이 문에 끼여 넘어지는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 승객이 긴 치마를 입고 버스에서 내리던 중, 치맛자락이 버스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출발했고, 결국 승객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버스 기사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넘어진 사고도 운전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버스 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추락방지의무'는 승객이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은 이미 버스에서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후 넘어졌으므로, 승객이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 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운전기사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 위반을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발생한 사고는 운전기사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452 판결)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별도의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일반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운행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