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형사판례

버스 출발 중 넘어진 승객, 운전기사 책임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다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버스 출발 중 넘어진 승객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다른 승객들이 내린 후, 앞쪽으로 걸어 나오던 중 버스가 출발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승객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 이 사건 버스에는 안내원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승객들이 하차한 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발 전 확인 의무: 모든 좌석의 승객들이 하차 의사가 있는지, 혹은 출발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 통상적인 출발: 버스 기사는 급출발하지 않고 평소처럼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기사가 승객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 승객들이 미리 일어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버스 기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버스 기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에서 통상적인 출발 과정 중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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