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다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버스 출발 중 넘어진 승객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다른 승객들이 내린 후, 앞쪽으로 걸어 나오던 중 버스가 출발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승객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기사가 승객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 승객들이 미리 일어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버스 기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버스 기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에서 통상적인 출발 과정 중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버스 승객이 정차 시 버스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운행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버스 승객이 이미 하차하여 도로에 발을 디딘 후 옷이 문에 끼어 넘어진 사고는 운전자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