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람들로 북적이는 버스나 지하철, 신나는 콘서트장. 하지만 이런 공공장소에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성희롱을 경험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공공장소 성희롱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공공장소 성희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장소 성희롱, 어떤 행위일까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콘서트장, 집회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음담패설이나 추파를 던지는 것뿐 아니라,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기관 신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 중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 중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손해배상청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장소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성희롱을 목격한다면, 피해자를 돕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장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는 직원 및 이용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공공기관, 구금·보호시설, 학교 등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합의 권고, 구제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불법이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으로 처벌된다.
생활법률
어르신 성희롱은 범죄이며, 피해 시 상담, 국가인권위 진정, 수사기관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추가적인 대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