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형사판례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가 수치심 못 느껴도 유죄?

붐비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누군가 내 뒤에 바짝 붙어 불쾌한 신체접촉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니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지하철,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법의 취지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추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이 그 행위를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행위 양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기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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