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성희롱, 절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형태의 성희롱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성희롱, 뭐가 문제일까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단순히 불쾌한 행동을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애를 악용한 추행이나 강간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희롱일까요?

  • 장애인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
  • 장애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
  •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 장애인에게 성적으로 수치감을 주는 시선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장애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장애인 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성희롱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여기서 '악의적'이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상담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자 본인이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래 사례처럼 이동목욕 봉사 중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목욕봉사 중 생긴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 사례 참고)

  3. 시정명령 신청: 인권위의 권고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4. 수사기관 신고: 성희롱이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

  5.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6. 임시조치 명령 신청: 소송 진행 중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주, 고충처리위원, 인권위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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