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1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해야 할까?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잦은 버스기사님들의 경우,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삼화고속)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노선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했습니다. 회사는 기사님들의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노선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일부 기사님들이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된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지만,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회사는 운행실적에 따라 노선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이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임금협정에서 노선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노선수당과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일수(18일)를 초과한 날에 대해 기본시급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이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버스회사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잦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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