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의 임금을 둘러싼 분쟁, 특히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회사가 제공한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기사식당과 계약을 맺고 기사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직접 식당에 지불했습니다. 기사들에게 직접 돈이나 식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죠. 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가 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휴일근로수당,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회사는 월 만근일수(22일, 2월은 20일)를 넘겨 일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만근일수를 초과한 날이 모두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부터 휴일로 보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3.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은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27707 판결)
4. 연장근로시간, 미리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합의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이번 판결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특히 식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맺은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정해진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모든 날이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겨 일한 버스기사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과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