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16

민사판례

버스기사 월급, 26일 넘게 일해야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버스기사들의 월급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버스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월급 계산 시,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어 일한 모든 날이 '휴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특정 일수를 초과해야만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이하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며, 이를 초과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산정표에는 월 근로일수가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만근일수(22일/2월 20일)를 넘겨 일한 기사들에게 26일(2월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기사들은 만근일수를 초과한 모든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26일(2월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휴일'로 정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등의 문구, 규정의 배경, 업계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칭과 금액, 계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협정과 임금산정표에 따라 26일(2월 24일) 초과 근무 시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는 26일(2월 24일)을 초과하는 날만을 휴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킨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이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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